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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총 회원수
    1,626 명
  • 금일 방문자
    17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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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54,262 명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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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 1장] 총 칙
제1조 (목적)
본 회는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,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로 및 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한다.
 
제2조 (명칭)
본 회의 명칭은 부산중앙고등학교 동창회(약칭 중앙고 동창회) 라 한다.
 
제3조 (회원자격)
본 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자로 하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.
 
[제 2장] 조직 및 재정
제4조 (정기총회)
1. 본 회의 정기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
2. 정기총회의 의결은 특별결의와 일반결의를 거쳐 확정된다.
1) 특별결의 : 참석인원 2/3의 찬성 및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.
2) 일반결의 :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및 재적인원의 1/3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.
3. 본 회는 분기별1회, 년4회의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
4. 본 회의 회원들은 모두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고유의 의결권은 위임 할 수 없다.
 
제5조 (수석부회장회의 및 임시총회)
1. 수석부회장회의
1) 모교관련 및 동창회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의결이 필요한 경우 수석부회장회의에서 결의할 수 있으며 이후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추인할수 있다.
2) 수석부회장회의의 구성원은 고문, 동창회장 수석부회장으로 하고, 필요한 경우 의결과 관련된 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.
2. 임시총회 : 본 회원 과반수이상 또는 동창회장 직권으로 언제든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정기총회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 
제6조 (동창회 구성)
1. 동창회 인원은 동창회장, 고문, 동기회장, 동기회가 추천한 수석부회장 및 자문위원, 동창회부회장(각기수별 3명 이상), 간사로 구성된다.
2. 동창회장, 동창회부회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.
3. 동창회장은 전임동창회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 해 4분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동창회는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며 사무국 구성은 사무총장, 사무국장, 사무차장으로 하고 동창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.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총무부회장을 겸임하도록 한다.
5. 동창회장은 각 동기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석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, 총무부회장 및 간사 등을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.
6. 동창회장은 임기만료 후 동창회 고문 및 부산중앙고등학교 장학회 회장직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
7. 동기회장은 임기만료 후 동창회부회장을 당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8. 정기총회 시 동창회 직능단체가 조직되어 있을 경우 각 직능대표도 필요할 경우 참석할 수 있다.
 
제7조 (회비)
1. 본 회의 구성원 연회비는 동창회장 1,000만원, 고문 300만원, 수석부회200만원, 자문위원 및 부회장 100만원으로 한다.
2. 동창회비는 모교지원사업, 동창회주최행사비, 총회및수석부회장회의 경비, 경조사비, 기타 총회 및 수석부회장회의에서 결정된 지출항목을 제외하고 적립을 원칙으로 하며, 적립된 동창회비는 동창회기금이라 칭한다.
3. 경조사비의 범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, 총회에서 결정된 경조사비 규정을 별도로 둔다.
4. 각 기수 동기회는 졸업20주년, 30주년 등의 행사 후 일천만원 이상을 동창회기금으로 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5. 동창회장은 모교발전과 관련한 지출 등 긴급을 요할 경우 선 지출 후 수석부회장회의 또는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 
제8조 (부산중앙고등학교 장학회)
1.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동창회는 부산중앙고등학교 장학회(가칭 중앙고 장학회)를 구성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한다.
2. 중앙고 장학회의 회장은 전임동창회장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3. 각기수 20주년, 30주년 등 행사 후 200만원이상을 장학회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장학기금은 일정기간 동안 적립하고 지출할 경우 동창회의 일반결의로 결정한다.
 
제9조 (회기)
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총무부회장은 익년 1사분기 총회에서 결산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 
제10조 (회칙의 변경)
본 회칙의 변경은 정기총회의 특별결의로 결정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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